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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도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편리함 덕분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난폭 운전,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마포구 홍대거리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지역 및 시간
1) 운영 지역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홍익로6길)
서초구 '반포 학원거리'(사평대로55길)
2) 운영시간 매일 낮 12시~오후 11시
적용 대상 전기모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차량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위 기기로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통금 시간 위반 시 벌금
일반 지역 범칙금 3만원 +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벌금 6만 원 + 벌점 30점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그 인근에 주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됩니다,
견인 요금은 40,000원입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
3.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전문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 통행금지 대상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입니다.
□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타인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 위험(75.0%)을 지적하셨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에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지정하였으며, 관련 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마친 뒤 5월 16일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 본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약 4개월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표지 설치, 계도 및 단속 방안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 ‘킥보드 없는 거리’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특히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홍대와 반포 지역 특성을 반영해 12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로 설정하였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 노면 표시,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 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홍대)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를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홍대의 경우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에 한해 시행됩니다.
<통행금지 위반 시 벌칙 및 단속 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실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다만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5개월간 홍보 및 계도 중심의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자치구, 경찰은 제도 시행 초기 1개월 동안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혼잡 시간대 중심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순회 계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통행금지 도로 구간 및 인근에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로 및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며,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 견인료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 또는 주정차 허용 이면도로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 효과 분석 및 향후 확대 여부 결정>
□ 서울시는 오는 9월에 시범 운영의 효과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행자 만족도, 사고 발생률, 주민 여론 등을 종합 분석하고,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인파가 많은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충돌 위험을 줄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