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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돌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많은 가족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장기요양보험의 두 가지 급여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공 형태부터 비용 구조, 대상자 조건까지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선택 시 고려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요양등급(1~5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
2) 시설급여: 요양원 등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
2. 재가급여란? (在家給與)
말 그대로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 제공 서비스 유형
급여종류 | 설명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안전한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 처치 및 건강관리 |
주야간보호 |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제공 (등·하원 포함) |
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제공 (몇 시간~1주일) |
복지용구 제공 | 침대, 보행기, 욕창방지매트 등 대여/구입 지원 |
✅ 장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서적 안정
개인 생활 공간이 유지됨
가족 간 유대감 지속
맞춤형 서비스 선택 가능
❗ 단점
주거환경이 불편하면 제공 한계 있음
가족의 일정한 돌봄 참여가 요구됨
응급 상황 대처가 시설보다 느릴 수 있음
3.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노인을 전문 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시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는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 제공 기관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의료적 병합시설)
✅ 장점
24시간 전문인력 상주 → 응급대응 빠름
식사, 간병, 위생 등 통합관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기 입소 가능 (생활 기반 가능)
❗ 단점
정서적 소외감 발생 가능
대기자 수 많음 (요양원 인기지역은 수개월~1년 대기)
일부 시설의 서비스 편차 존재
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식비·개인위생비 별도)
4.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표
항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제공 장소 | 본인 가정 또는 보호기관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
돌봄 시간 | 하루 1~8시간 | 24시간 상주 |
가족 참여도 | 높음 | 낮음 |
정서적 측면 | 가족과 함께 → 안정 | 낯선 환경 → 소외감 우려 |
비용 구조 | 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 (10~15%) | 월 60만~120만 원 내외 (급여+식비+개인비) |
응급 대응 | 낮음 (가족·방문자 의존) | 높음 (전문 인력 상주) |
대기기간 | 거의 없음 | 긴 경우 많음 (특히 수도권) |
적합 대상 | 초기 치매, 부분 도움 필요 어르신 | 중증 치매, 고도 장애 등 장기 집중돌봄 필요자 |
5. 어떤 급여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 재가급여가 좋아요:
어르신이 집에 머무르기를 강하게 원할 때
거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일부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이 일정 부분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역 내 요양원이 너무 멀거나 대기가 긴 경우
💡 이런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해요:
중증 치매, 와상환자 등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전업 간병이 불가능할 때
낙상, 욕창, 약물복용 등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정서적 혼란이 클 때
6.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화 신청: 1577-1000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신청 가능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또는 법정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준비서류
서류명 | 상세 내용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필요(예시파일 참고하여 작성) |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진단서(선택) | 필수는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 입증 시 유리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필요 |
📄 수급권자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일 경우 제출 시 감면 혜택 가능 |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총5단계)
① 신청 접수
지사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
② 방문 조사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 필요성 등 90개 항목 평가
평균 조사 시간은 40~60분 소요
③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공단에서 병원을 안내해 주며, 진료 예약 후 병원 방문
소견서 비용(진료비 포함 약 30,000~40,000원)은 본인 부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④ 등급 심의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균 소요 기간: 30일 전후
⑤ 결과 통보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 인정서, 이용자 안내문 등 우편 발송
요양인정 유효기간: 1~2년, 이후 재판정 필요
4) 등급별 기준 및 혜택
등급 | 특징 | 월급여한도(2025년 기준) | 대표 서비스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 불가 | 약 174만 원 | 시설급여 권장, 재가도 가능 |
2등급 | 대부분 도움 필요 | 약 151만 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약 137만 원 | 재가급여 중심 |
4등급 | 경증이지만 일부 도움 필요 | 약 125만 원 | 방문요양 중심 |
5등급 | 치매 중심, 신체기능 양호 | 약 112만 원 | 인지 활동 중심 요양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약 69만 원 | 인지 프로그램 이용 가능 |
5) 신청 시 유의사항진단서 없어도 신청 가능, 다만 등급판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이 떨어진 뒤에는 즉시 재가·시설급여 신청 가능
등급 미달(등급 외 판정) 시 → 이의신청 가능 (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
6) 자주 묻는 질문
Q. 거동이 불편한데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도 걱정 없습니다.
Q.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무조건 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시설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급) 보유자여야 합니다.
Q. 등급 신청 시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의사소견서는 제출 시기에만 받으면 되며, 지정병원 목록은 공단에서 안내해 줍니다.
Q. 등급을 받았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태 악화 시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어르신의 삶의 질입니다.
익숙한 집에서 보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더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간 충분한 대화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