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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두 차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1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동물등록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 2개월령 이상의 개로서,
2)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3)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변경사항 신고 의무
이미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소유자 변경
2)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3) 반려견의 사망
4) 반려견의 분실 또는 되찾음
단,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반려동물 등록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소유자 변경의 경우 변경된 소유자와 기존 소유자 모두가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5.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분실 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외장형 등록: 무선식별장치가 부착된 목걸이나 인식표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 등록은 훼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적어 권장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과태료 안내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2)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40만 원
또한, 미등록 반려견은 일부 공공시설(예: 반려견 놀이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완료하시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보세요!